06.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경제상식 2016. 5. 3. 14:05 |Q.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을 무능력자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A. 무능력자와 계약을 하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을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추인:
- <법률>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민법에 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다.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 내지는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친적으로 유효로 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주고 있으나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ㅇ르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를 할 수 있다.
* 한정치산자:
- <법률>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
- <법률>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심신상실:
- <법률> 마음이나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무능력자와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이며, 친권자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을 정한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된다.
금치산자는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인 자로서 법원으로뷰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도 후견인으로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동일하나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만 있다.
무능력자와 계약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금치산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계약서의 말미에 "본계약의 체결에 동의한다. OO년 OO월 OO일 OOO법정대리인.친권자OOO(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OOO법정대리인.후견인OOO"이라고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능력자가 단독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한 무능력자 본인이나 그들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등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민법 제15조에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된 후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며,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또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최고하다:
- <법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최고하다: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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