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계약
경제상식 2016. 4. 29. 01:14 |Q.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본인 모르게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
A.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남편 모르게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1.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 827조 제1항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가 집의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 10만원에 이를 고쳤는데 수리업자가 남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수없이 많다. 그러나 생활비의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린다거나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부부는 타인과 같으므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던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이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일종의 표현대리의 효과이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계약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팔려는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부동산 소유명의자인 남편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난 후에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판례상 통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주를 넘는 경우의 객관적인 사정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한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등기를 해주거나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데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니 처가 남편의 승낙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는 것 외에 남편이 처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었음을 정당화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가등기:
- <법률>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임시 등기'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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