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 vs 파산
경제상식 2026. 8. 17. 11:29 |***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청산",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 ***
* 법인 청산 (상법상 절차)
-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 정상 재정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이 주도하여 환가하고 빚을 갚은 뒤,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마무리합니다.
* 법인 파산 (채무자회생법상 절차)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도산 상태(채무초과/지급불능)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 핵심 체크포인트 ***
*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 2회 + 개별 최고)
- 취임 후 2개월 내에 2회 이상 신문공고를 내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개별 내용증명 통지(최고)를 발송해야 합니다.
* 채무 완제 전 잔여재산 분배 금지
- 모든 빚을 갚기 전에 주주에게 회사 재산을 나누어 주면 청산인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발견 시 즉시 파산 전환
- 청산 진행 중 재산을 조사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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