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위임장을 믿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
경제상식 2016. 4. 29. 01:00 |Q. 소유의 토지를 대리인 B와 계약을 하고 매수를 토지의 소유자 A가 B에게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임차를 위임하면서 백지위임장을 주었는데 대리인 B가 매매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가?
A.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을 진정한 위임관계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는 대리인과 이루어진 매매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므로 본인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효력
민법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리권의 수여는 본인의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행한 모든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위임장을 믿고 대리인과 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에 대하여 본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도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서 민법 제126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와 같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임차를 위임함녀서 백지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을 진정한 위임관계로 믿고 목적물인 토지를 매수한 자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위임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대리인과 이루어진 매매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매수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면서 해당 토지의 임차에 대한 대리권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일지라도 진정한 대리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본인으로서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이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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