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 5천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시가 1억 5천만원인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냥두지 않는다고 하여서 집을 채권자에게 넘겨준다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


A.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란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해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을 때에 사기가 성립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각서는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이 강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한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그러나 협박에 있어서 협박을 받았더라도 아무런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완전 유효하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3항). 선의의 제3자란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거래상 보호하려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거래를 한 제3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4. 착오로 인한 계약의 해지

 예를 들어 재개발이 되리라고 믿고 그 가옥을 매수하였는데 재개발은 언제 될지도 막연하고 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리라고 믿고 그 가옥을 매수한 것이 중요한 동기이므로,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은 물론 일반인도 그 가옥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착오는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즉, 재개발이 되는 가옥을 매도하겠느냐고 하였을 때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가옥을 매수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동기는 계약의 내용에 표시된 때에 한하여 착오가 성립되므로 숨겨진 동기는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착오가 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사기에 속아서 시가의 가격보다 더 주고 매수하였다면 사기가 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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