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경제상식 2016. 4. 29. 00:50 |Q.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체결자가 소유자로부터 계약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위임받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진위여부
매매계약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체결자가 소유자로부터 계약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한 대리인 여부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위임받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또 위임장의 진위여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진위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한 도장과의 동일여부로 확인을 할 수 있다.
2. 위임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위임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내용으로는 매매가, 매매대상의 범위,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이다.
위임장으로 확인을 할 때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하게 "OO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은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임장으로 확인을 할 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된 위임장이어ㅑ 한다.
1)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목적물의 매매액
3) 대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매매목적물의 소재지와 매매대상의 범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OO조 OO동 OO평의 가옥매매에 관한 OO건"
3. 백지위임장이나 위임장이 정정된 경우
위임의 범위를 확실하게 기재하지 않고 백지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의 내용을 임의로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위임장의 위임사항의 내용들이 정정되거나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주의를 게을리하여 변조나 위조된 사항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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