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매매의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 지정한 날까지 승낙의 통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때에는 매도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A. 정해진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 청약: 

-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1. 청약기간 후에 승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

 상대방의 청약을 받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통지를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연착된 승낙통지를 받은 즉시로 승낙의 통지가 연착하여 승낙기간에 도달되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승낙의 통지가 청약기간 후에 도달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약기간이 없는 경우의 승낙통지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받는데 필요한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연착통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3. 연착통지의 방법과 그 효력

 연착통지는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승낙통지가 기간을 지나서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연착통지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때에는 이중매매가 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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