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553&ccfNo=1&cciNo=1&cnpClsNo=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매매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거나 그 거래가 우편ㆍ전기통신ㆍ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ㆍ잡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각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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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란?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카탈로그 쇼핑·인터넷쇼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신판매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거래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구별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약을 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재화 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지불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한 청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소비자가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계약체결 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서 교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또는 공급서의 교부가 곤란한 거래
※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해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률(「민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거래는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약확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화 등의 공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약철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거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
√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거래란?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방법 등에서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래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특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이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를 비롯해서 할부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각각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외의 다른 특수거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거래유형

정의

근거 법령

할부거래

할부거래: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 등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에 의한 거래

 

  가.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자동차를 사면서 12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거래

    

  나.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과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현재 없음)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

 

 예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단계판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계속거래

재화 등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일반거래란?
 일반적인 경우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 학원 또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는 행위 등 일반거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거래에서의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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