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계약특약조항의 효력발생요건
경제상식 2016. 4. 28. 21:41 |Q. 판매회사를 경영하는데 고객과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기본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기재하면 특약조항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A. 계약의 내용 중 특약을 기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 계약체결의 결정과 계약조항의 법적인 검토, 계약이 안전하고 유리한 계약서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계약서의 특약조항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그 특약조항이 효력을 발생한다.
판매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판매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매기본계약서는 이른바 특약조항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진 계약서식으로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이 판매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주문서와 주문청약서만으로 거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과의 거래가 원활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조항에 따라서 처리되면 되기 때문이다.
2. 계약서작성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판매계약서상 아무리 유리한 특약조항이 있더라도 특약조항에 대한 기술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약사항에 계약을 이행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내게 하는 특약 등을 들 수 있다. 계약금에 대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된다. 분명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전문을 붙일 것 (어떠한 계약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체결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제목과 색인을 붙일 것
3) 계약서 내용의 각 1조씩 확실히 기재할 것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4) 계약위반시에 상대방이 질 책임을 명확히 하여 둘 것
5) 계약시 보증인을 세워 둘 것
6) 계약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내용을 확실히 해 둘 것
7) 계약자 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 둘 것
8) 계약서에 수입인지 등을 첨부할 것
* 수입인지:
- <법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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