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형식으로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는 요물계약요식계약이 있다.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으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임치, 위임,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있다. 이를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 한다. 여기에서 증여, 매매, 교환 등의 계약은 재화나 가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형 계약이라 하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계약은 한정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이를 대차형 계약이라 한다. 또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등의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노무형 계약이라 한다. 


* 도급 = 도급계약: 

- <법률>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현상광고: 

- <법률> 지정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뜻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타낸 광고. 


* 임치: 

- <법률>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로써 성립되는 계약 


* 종신 정기금 = 종신 정기금 계약: 

- 당사자의 한쪽이 자기 상대편 또는 제삼자가 죽을 때까지 상대편 또는 상대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2. 낙성계약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가옥을 매도하는 의사와 매수하는 의사가 합치되는 계약은 성립하게 되므로 가옥의 매매대금 지급여부나 가옥의 인도여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 낙성계약: 

- <법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따위이다.  



3.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승낙 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거쳐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요물계약에는 질권의 설정계약과 대물변제계약이 있다. 

 질권의 설정계약은 질권자에게 질권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대물변제계약은 처음에는 가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가 계약 후에 가옥대신에 다른 목적물을 제공한다고 하는 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도 현실적으로 물건을 급부하여야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 요물계약:

- A Real Contract. 

-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와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

- 요물계약은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천성계약 또는 실천계약이라고도 하며,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대립한다. 


구 민법은 로마법의 태도에 따라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 등을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실제 거래에서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를 모두 낙성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계약법에 규정된 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지만, 그 외에 대물변제, 매매 등의 계약금계약, 임대차의 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 <법률>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변제: 

- "변상"과 동의어.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 질권: 

-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 보증금?)



4. 요식계약

 요식계약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요식계약에는 신분계약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즉, 신분계약인 혼인이나 입양 등은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요식계약: 

- <법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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