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하는 내용
경제상식 2015. 5. 23. 21:28 |대인배상 1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2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 기준으로 대물배상 담보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합계 1사고당 1억원 한도, 의무가입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9천만원 한도)
자기신체 (자동차상해)
- 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사망 1인당 3000 / 부상 1인당 1500 / 후유장애 1인당 3000만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보상
(1인당 2억원 한도)
자기차량
- 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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