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의 발송은 어떻게 하며 작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A. 내용증명의 발송은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을 수령인 수에다 2부를 더한 수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고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된다. 문자는 한글과 한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정이나 삽입 및 삭제할 때에는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에 글자수를 기재하고 발송인의 날인을 찍어야 한다.  


* 등본: 

- <법률>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간의 채권이나 채무관계 및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되도록 이면 A4용지의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만을 취급하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 끝부분의 빈 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반드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내용증명의 발송절차

 내용증명의 발송은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을 수취인 수에다 2를 더한 수를 우체국에 접수하면 우체국은 각 수령인에게 1부씩을 발송하고 나머지 2부 중 우체국이 1주를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1부를 돌려준다

 

 내용증명이 일단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내용증명 발송의 범위

 내용증명은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줄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리고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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