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경제상식 2013. 10. 27. 19:18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건물이나 집을 사고팔 때 등 그 사용처는 폭넓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기 쉽상이다.
"사망했는데 인감증명서라니" 공무원들 골머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항상 조심스러워" |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자들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아들 A(51)씨 등 3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어머니 B(72)씨가 사망하자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계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A씨는 위임하는 사유에는 '병가'라고 허위로 게재한 뒤 사망한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B씨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이후 3월 28일 B씨의 사망신고를 했다. 지난 2월 말 남편이 사망한 C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 15일 사망신고를 했다. 이 같은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미처 상속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인감을 부정 발급받거나, 상속세 면제 등을 위한 편법을 이용하다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사망신고 후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그러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인감증명서는 모두 회수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노컷뉴스> 2011년 5월 18일 |
위 기사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만든 이후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인감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증명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인감보호신청제도는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대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체결 -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 직계가족 - 직계에 속하는 가족. 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자 등의 관계를 이루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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