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건물이나 집을 사고팔 때 등 그 사용처는 폭넓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기 쉽상이다. 


"사망했는데 인감증명서라니" 공무원들 골머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항상 조심스러워"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자들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아들 A(51)씨 등 3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어머니 B(72)씨가 사망하자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계가족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A씨는 위임하는 사유에는 '병가'라고 허위로 게재한 뒤 사망한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B씨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이후 3월 28일 B씨의 사망신고를 했다. 지난 2월 말 남편이 사망한 C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 15일 사망신고를 했다. 

이 같은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미처 상속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인감을 부정 발급받거나, 상속세 면제 등을 위한 편법을 이용하다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사망신고 후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그러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인감증명서는 모두 회수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노컷뉴스> 2011년 5월 18일


위 기사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만든 이후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인감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증명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인감보호신청제도는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대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체결 -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 직계가족 - 직계에 속하는 가족. 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자 등의 관계를 이루는 가족을 말한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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