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이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소송가액)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소액사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액소송 사건의 범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소송가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되더라도 각하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자. 


소액사건 재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하게 된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권의 확보다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소액사건 재판의 장점인 것이다. 


소송의 대리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소액소송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소송인 만큼 재판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입증 증거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소송은 내실 있게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소장표지, 소장원본, 납부서 등으로 구성되며 소장원본과 별도로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각각 A4용지에 작성하면 된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법원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소액재판신청서(소장)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해도 된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원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액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쯤에서 한 가지만 더 파악해두자. 굳이 소액사건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과연 있을까? 있다.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등이 그것이다. 


민사조정이란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80%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제ㅗ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소액사건의 경우 다양한 분쟁 해결채이 있는 만큼 지나친 감정 싸움과 물리적 충돌보다는 효과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도 지혜로운 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각하되다 -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받다.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다. 

* 변론하다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법률>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다. 

* 심리 -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법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재판 심리)

* 원고 - <법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 <법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 인지 -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

* 개진하다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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