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거래를 하든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대리인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본인)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대리인임을 입증하지 않고 말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나중에 거래한 것을 부인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자는 A인데 그 아들인 B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서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해답: 보통 이런 경우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아들인데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대신 나왔으니 그냥 계약하자"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리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계약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명심하자.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진짜 아들인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이 진행되려면 대리인은 매수자에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계약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너무 저렴하게 매도했다는 생각이 들면 소유자가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냐?"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까지 간다면 결국 '원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A가 그의 아들인 B에게 위임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했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역시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분란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유자와의 전화 통화 역시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점검 포인트]

 1.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2.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되었는지와 위임 내용을 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ㄷ)

4. 등기부 등본 - 소유자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5.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 소유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입금

6. 전화통화 - 계약 전과 잔금지급 전 소유자와 직접 통화한 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인감 - <법률>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 

* 인발 - 도장을 찍은 형적

* 형적 - 사물의 형상과 자취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남은 흔적. 

* 수임인 - 위임 계약에 의하여 맡은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지는 사람




위임 계약에 의하여 맡은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지는 사람.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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