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란?
- 젊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모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은?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장으로 가입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 폐업,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기간 동안 연근보험료를 납부핮 않으며,
-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소득이 있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시 지급
* 장애연금
-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분에게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중에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월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임
* 납부예외 케이스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Q1. 지급기한 존재 여부?
-20년간만 수령하는 것인지?
- 죽을 때 까지 준다고 함
"연금은 연금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고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Q2.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돌려 받는가?
- 이자 존재 여부?
-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십니다.
불입하신 금액은 님께서 납부한 연금총액에 이자(연금총액 이자+가산이자)를 합산하여 드립니다. "
Q3. 가입조건을 충족시키는 월 소득액 최저금액 기준 존재 여부?
- "최저월 소득액 22만원 ~ 최대 360만원까지 정하고 있으며 이 소득액의 9%가 지역가입자가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Q4.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9% 모두 부담해야 하나?
- 사업장에서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은 절사를 한 금액에 9%를 적용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되어진다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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