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Stock Transfer)
경제상식 2014. 7. 28. 10:05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려면 발행회사나 발행회사의 주식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권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을 명의개서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배당금, 배당주식 증자 등의 권리가 절차상 종전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등 대리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어 이 같은 불편과 주권분식위험을 없애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의개서 [stock transfer, 名義改書] (매일경제, 매경닷컴)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고 또한 그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회사의 기명사채(記名社債)의 사채원부(社債原簿)·사채권(社債券)의 명의개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出資證券)의 명의개서 등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株主名簿)의 명의개서를 말한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기명주식(記名株式)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 그 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이다(상법 제337조).
주권(株券)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336조),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635조).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자가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사기(詐欺)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이 없는 한 면책된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다.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소지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複本)에 기재한 때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337조).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이며(337조) 회사가 그 청구를 수리(受理)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적법한 명의개서에 의하여 명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명의인에게 주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면책된다. 회사가 주권소지인의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과실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주권을 주권의 제출·상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주권의 병합·소각·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경우에는 주권소지인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명의개서를 해태하여 주주총회, 신주발행, 배당금, 청산금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을 실기주(失期株)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의개서 [名義改書] (두산백과)
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부르며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제도는 19세기 전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850년 뉴욕 앤드 뉴헤븐 철도회사의 주식위조사건을 계기로 주식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상장기업이나 장외시장 등록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명의개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처음 취득했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주소 등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결산기말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2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명의개서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의개서 [stock transfer]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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