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세금 참고사항
경제상식 2014. 10. 16. 20:13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영세율제도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고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면세사업자)
1. 기초생활필수품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 미가공식료품 (미가공..-> 가치가 창출이 안 되었다는 의미임. 전기세는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적용됨)
- 수돗물
- 연탄
- 여객운송용역 등
(하지만 고속버스, 택시의 경우 부가세 존재함)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용역
- 의료
- 교육
- 도서관, 박물관 입장 등
3.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 (건물은 VAT 붙어있음)
- 금융.보험
- 인적용역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1년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
-> 이것은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 면세사업자의 수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것임.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의 규모로 수입을 판단할 수 있음
* 간이과세제도
- 연 매출액이(VAT 포함) 4,800만원(월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단+간편하게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 과세기간: 1/1~12/31 (일반과세자는 반기로 2번 나누어 과세함)
- 예정고지납부: 7/25 (고지서 발급하여 납부)
- 확정신고: 다음년도 1/25에 확정신고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소득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기준경비율제도
- 장부기장을 안 했을 경우 (ex.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업종별로 미리 정해진 경비율율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
1) 규모가 작을 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2)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기준경비율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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