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의 과세기간: 1/1~12/31
*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임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72만원+초과분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초과분 24% |
8,800만원~ |
3억원 이하 |
1,590만원+초과분 35% |
3억원~ |
|
9,010만원+초과분 38% |
* 과세대상소득의 분류
1. 종합소득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은 분리과세 함, 단 2천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적용
-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으 유리함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2. 퇴직소득 (어쩌다 한번씩 발생)
3. 양도소득 (어쩌다 한번씩 발생)
-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 위처럼 분류한 이유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임. 만약 3가지 모두를 합쳐서 과세를 하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와 퇴직/양도소득세를 분류하여 과세를 함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
* 원천징수제도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금융소득, 퇴직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
*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대해서 함
-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종업원의 소득을 깨끗하게 정산해주는 것을 말함.
- 시기: 다음년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제도임
- 다음년도 5/1~5/31
- 연말정도으로 소득세 납부 종결되었다고 하면 이때 할 필요없음
-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함
* 납세지는 주소지임
- 사업지가 주거지가 달라도 주거지에 세금을 내는 것임
===================================================
* 근로소득세의 계산구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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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다시 정확하게 계산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비과세근로소득
- 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비 (자녀학자금은 제외)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교원의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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