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세금

경제상식 2014. 10. 18. 01:08 |

* 소득세의 과세기간: 1/1~12/31


*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72만원+초과분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582만원+초과분 24% 

8,800만원~ 

3억원 이하 

1,590만원+초과분 35% 

3억원~ 

 

 9,010만원+초과분 38%



* 과세대상소득의 분류

1. 종합소득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은 분리과세 함, 단 2천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적용

-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으 유리함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2. 퇴직소득 (어쩌다 한번씩 발생)

3. 양도소득 (어쩌다 한번씩 발생)

-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 위처럼 분류한 이유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임. 만약 3가지 모두를 합쳐서 과세를 하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와 퇴직/양도소득세를 분류하여 과세를 함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



* 원천징수제도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금융소득, 퇴직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


*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대해서 함

-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종업원의 소득을 깨끗하게 정산해주는 것을 말함. 

- 시기: 다음년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제도임

- 다음년도 5/1~5/31

- 연말정도으로 소득세 납부 종결되었다고 하면 이때 할 필요없음

-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함


* 납세지는 주소지임

- 사업지가 주거지가 달라도 주거지에 세금을 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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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의 계산구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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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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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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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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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다시 정확하게 계산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비과세근로소득 

- 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비 (자녀학자금은 제외)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교원의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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