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알아야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경제상식 2013. 11. 15. 02:09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은 중고주택 매입, 신규분양의 두 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신규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은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려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현재는 그 인기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이 대거 신규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규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할 때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m2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을 말하는데 전체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을 말하며,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m2(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59.5m2~85m2)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을 말하는데 청약예금과 달리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전용 85m2 이하로 제한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85m2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기 때문에 종전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만 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주택 소유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어 형편에 맞게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납입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며,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되고 있다. 일정 금액 (2만~5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처럼 청약을 위한 다양한 저축상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장을 선택해 가입하게 될지 고민할 수 있다. 일단 답을 찾기 어렵다면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권하고 싶다.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데다 납입 방식이나 기간 등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청약 -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집도 장만하고 돈도 벌 수 있다 (0) | 2013.11.15 |
---|---|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것 (0) | 2013.11.15 |
펀드 투자 시 주의할 점 (0) | 2013.11.14 |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인가? (0) | 2013.11.14 |
펀드란 무엇인가? (0) | 201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