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Registration Certificate)
경제상식 2014. 4. 7. 15:26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시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속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가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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