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1. 책임보험(대인배상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 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 남을 사상케 하였을 때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부모험차상해 등이 포함된다. 대인배상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 내에  배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차량손해(차량손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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