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등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약속어음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당자사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어느 일방이 타방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방문할 수 있다. 일단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즉시 강제처분의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자에게 큰 장점이 되는 이러한 특징이 채무자에게는 적지 않은 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약속어음 공증이 있는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

 Q: 을은 갑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건물 건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갑이 자력이 없어 건물 보전등기도 하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 1. 사안에 대한 설명

통상 시공사인 을은 건물을 지어주고도 도급인(발주자, 시행사)이 공사대금을 순순히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이자부담,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대금 독촉과 그에 따른 가압류 등 복잡한 법률 분쟁에 빠지곤 한다. 이럴 경우, 을이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문제인데, 유치권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거나 발주자를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하여 보전등기와 동시에 가압류, 강제집행하는 방안이 있다. 


<중략>


4.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 모색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유치권, 하수급업자의 직접청구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대위에 보존등기 및 가압류, 별도의 담보제공등이 있으나, 장래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저당권설정에 고나한 약정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발주자인 도급인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료: <건설경제신문> 2011년 7월 19일



위 기사자룔르 보면 약속어음 공증이 공사대금, 즉 채권확보를 위해 매우 유용한 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약속어음 역시 다른 법률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원인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상사채권은 5년) 이 기간 안이라면 다시 원인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공정증서 - 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상 작성한 일체의 서류. 공증인이 법률 행위 및 사권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 약속어음 - 발행한 사람이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어음. 

* 도급 -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 자력 - 물자나 자산 따위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 등기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 

* 하수급 - 다른 사람이 수급한 일이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수급함. 

* 저당 - 부동산이나 동산의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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