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란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3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이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활동상의 제약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상의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 제한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의 가계당좌/당좌예금도 해지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섯째, 배우자의 금융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는 점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이다. 

셋째, 비자 발급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곧 금융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생활 과정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 그뿐인가. 연체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겹도록 계속되는 독촉에 시달리기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수이다.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다른 나라 혹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취업을 한 경우라도 대출받은 학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서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자 혹은 원금상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이직이나 직장 내 승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출이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당좌 예금 - 예금자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이 어느 떄나 예금액으로 그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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