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이것만은 꼭 챙겨두자
경제상식 2013. 10. 22. 02:28 |연말정산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존재이다. 바쁜 직장생활에 이리저리 쫓기다보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조금만 챙겨둔다면 이른바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했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보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챙길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월세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우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차임)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우월세(차임)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주택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점검 포인트이다. 전세금이나 우월세보증금 등 임차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빌린 자금이라고 해도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따. 다만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 임차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로 확대된다는 점 역시 점검 포인트이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용성형 수술비,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감안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자.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점 역시 점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공제를 받은 것은 곤란하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만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니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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