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상식 2013. 10. 19. 16:51 |실업금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의 목적인 실직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1년 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인 1960년 8월 1일생(만 50세) 김길동 씨가 매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 = 3,500,000원 x 3개월/92일(2010년 10월 10일) = 114,130원이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114,130 x 50% = 57,065이지만, 이는 1일 최대금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40,000원이 된다.
김길동 씨는 만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고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9일이니까 김길동 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40,000 x 210 = 8,400,000원이 된다.
실업상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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