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2 (約定)[약쩡]
[명사]
1.
2.
가계8 (家計)[가계/가게]
[명사]
1.
2.
3.
방도2 (方道/方途)[방도]
[명사]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길1’로 순화.
계4 (契)[계ː/게ː]
[명사]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 낙찰계, 상포계, 친목계 따위가 있다.
전래 (傳來)[절래]
[명사]
1.
2.
유의어 : 도래8
[동사]
1.
2.
여신5 (與信)[여ː신]
[명사] <경제>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
확약 (確約)[확약]
[명사]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COFIX [Cost Of Funds Index]
- 코픽스란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코픽스에는 조달자금 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잔액기준 코픽스'와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가 있다. 코픽스의 지수산출 대상이 되는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등이 있으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지주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해 연합회는 각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평균금리 등의 정보를 취합해 연말 잔액기준 및 월 중 신규취급액기준의 코펙스를 산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2월 15일부터 매달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 이후에 공시한다. [매일경제]
-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한다.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된다.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한다.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뉜다.
- COFIX(Cost of Fund Index)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여기에다 각 은행이 관리 비용,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해 왔다. 그러나 CD 금리의 단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가 필요해졌다. 은행의 사업 자금 조달 중 CD를 통한 조달은 약 11%로 그 비중이 작고, 금융위기 이후 CD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의 다양한 자금 조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CD 금리 등 기타 시장 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COFIX는 국민, 하나, 신한 등 9개 정보제공은행들이 월말 잔액 및 해당 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매달 자체 자금 조달금리를 보고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평균 자금 조달 금리를 산출해 매월 15일에 공시한다.
[명사]
- 1.
- 2.
유의어 : 부과금
* 가중평균
- <수학> 각 항의 수치에 그 중요도에 비례하는 계수를 곱한 다음 산출한 평균. 정밀도나 들어온 양이 같지 않은 물품의 평균 가격처럼 원래의 수치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비슷한 말]가중 산술 평균
[명사] <경제> 금융 기관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 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
소급하다 (遡及--)[소그파다]
[동사]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다.
인지세 (印紙稅)[인지쎄]
[명사] <법률>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보통 문서에 인지를 붙여서 납부한다.
전당4 (典當)[전ː당]
[명사]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저당 (抵當)[저ː당]
[명사] <법률>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명사]
- 1.
- 2.
[명사] 도장을 찍음.
[명사] 재정과 경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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