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Terminology 2014. 7. 26. 13:14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예외가 있다. 곧,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양도가 인정된다(동법 제6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대체결제(代替決濟)하는 경우에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자,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회사, 그 밖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이다(동법 제3조).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동법 제5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으로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8조).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면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제9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10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동법 제14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납세하지 않거나 세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기간, 이자율을 곱해 가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증권거래세 [證券去來稅] (두산백과)
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는 판 대금의 0.5%를 낸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를 부과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지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면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각각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와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Termin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CT (컴퓨터 단층촬영) (0) | 2014.07.26 |
---|---|
MRI (자기공명영상) (0) | 2014.07.26 |
내각 (cabinet) (0) | 2014.07.26 |
표방하다 (claim to support[advocate]) (0) | 2014.07.26 |
향배 (drift, attitude) (0) | 201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