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Terminology 2016. 5. 14. 12:21 |

국회 등에서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정보, 여성가족 등이 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 소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 상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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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 의회 안에 설치한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 소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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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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