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이란?

경제상식 2014. 4. 7. 15:35 |

요약: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공무원에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부동산등기법 67조)


이를테면, 매매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토지매도증서와 같은 것)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O년 O월 O일 갑으로부터 을에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상기와 같은 경우의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것이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은 권리자로 추축되어, 다음의 등기를 할 때에는(상기의 예에서는 장래 을이 다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을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통 권리증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어느 때 어떤 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증명서이며,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권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등기필증을 멸실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첨부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49조)



*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다. 

* 필하다: 일정한 의무나 과정을 마치다.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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