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제도의 해체와 그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받는 일정액의 보험료로 구성되며, 이를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노령연금, 주된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은퇴설계 때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또한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는 언제 출생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만 60세, 1953~1956년 사이 출생자들은 만 61세, 1957~1960년 사이 출생자들은 만 62세, 1961~1964년 사이 출생자들은 만 63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부터 각각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달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마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근로소득자라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자기부담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후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수령하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할수록 연금급여 수준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더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연금수령 절대액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재원 -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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