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인가?
경제상식 2013. 10. 25. 19:14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파산과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는 '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이 있다. 소비자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어 빚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자파산은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이기지 못해 부도에 몰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빚을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나 노동력, 신용 등을 활용해 향후 빚을 상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 채무자의 나이나 직업, 기술의 보유 유무, 건강 상태, 자산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개인파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 파산절차의 주목적은 전체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밎을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 이루어질 경우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파산자가 되어도 그 한 사람만 파산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다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법적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법적 제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둘째,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셋째,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용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한상으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됨녀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책 및 복권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관재하다 - 재산을 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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