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Terminology 2014. 7. 31. 18:59 |특성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 · 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적성 및 흥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관습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스트레스 감내, 신뢰,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정규교육과정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금융보험학, 경영학, 법학, 수학, 통계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직업훈련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화재보험회사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손해사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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