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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무엇인가?

Terminology 2014. 12. 3. 18:42 |

출처: 네이버


요약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진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친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정기증여.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560~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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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



* 낙성계약 - <법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따위이다. 

* 무상계약 - <법률>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 대차, 무이자 소비 대차 따위이다. 

* 편무계약 - <법률> 당사자의 한쪽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 증여.서비 대차.사용 대차/현상 광고 따위가 있으며, 무상 소비 대차.무상 위임.무상 임차 따위도 이에 속한다. 

* 급부하다 - 재물 따위를 대어 주다. <법률>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다. 

* 서면 - 글씨를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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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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