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파산 말고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도 있다

파노카페 2013. 10. 25. 19:32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도 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현재 소득으로는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에 앞서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분적으로 삭감해주거나 상환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용불량자 급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막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도입한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을 전체로 그 소득을 빚을 갚아나가는 원천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갚아 나가면 남아 있는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다. 이는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지급불능 혹은 그런 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워크아웃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채액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개인워크아웃 절차 개시결정 시점에서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여섯째,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곱째, 급여의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낟. 이 밖에도 실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돞, 은닉한 경우, 도박, 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던져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연합회에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어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불량자를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