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하나, 사업소득세

파노카페 2013. 10. 22. 03:17

사업소득세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업자가 1년 동안 판매한 총매출액에서 매출에 소요된 필요경비(매입, 인건비, 임대료, 일반경비)를 공제하고 난 이후 계산된 이익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두자.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잊지 말고 비용처리를 하도록 하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둘째,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내년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를 들어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Minimum Tax)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4년 또는 7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숙지해두자. 


셋째,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이용하도록 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중간예납 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고지하여 11월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 사업이 부진할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라면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자. 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다섯째, 감가상각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감가상각은 말 그대로 건물, 구축물을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의 가치하락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감가상각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었다가 꼭 활용하도록 하자. 


여섯째,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따.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부터 기인하는데, 소득세는 6%에서 3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면22%의 세율이 적용(2010년~2011년 귀속)된다. 


결국 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법인의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은 그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절세를 통해 새는 돈을 막고 훌륭하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창업)을 꿈꾸는 경우라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꼼꼼히 챙겨두도록 하자.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예납 - 정해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

* 추계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