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자본변동표란 무엇인가?

파노카페 2013. 11. 1. 02:50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란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기업실체의 자본이 변동한 내용을 표시한 기본 재무제표라고 저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변동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인 것이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통해 자본변동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자. 


자본변동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변동표뿐만 아니라 여타 재무제표(예를 들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와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재무제표별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하나의 재무제표에서 기업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성수의 국제회계기준 바로알기] 자본변동표

 

한 기간의 자본변동 원인 파악 가능

주주배당 금액.주당 배당금도 표시


자본은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주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기업에게 자금 등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기업의 자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자본은 채권자에게는 완충(buffer) 역할을 해주는 고맙고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손실이 누적되거나 감자 등으로 인해 자본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깅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손상을 입게 된다. 결국 평소 주주가 부담할 영업위험을 고스란히 채권자가 떠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채권자가 빌려준 자금을 조금이라도 떼일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모든 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물론이고 빌려주고 난 후에도 계속 자본변동 내용을 잘 살펴서 만약의 경우 받아낼 것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만약 자본의 규모가 이전보다 작아진다면 빌려준 자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결국 자본은 채권자에게 안전장치요, 자본변동은 경고등에 비유될 수 있다. 


자본변동표는 한 기간의 자본변동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보고서이다. 종전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각각 요구하는 자본변동표 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과거 기간에 잘못 보고한 것이 당기에 발견되어 수정하는 금액과 회계처리방법 변경을 소급해서 적용한 수정금액 등 과거 기간에 이미 보고한 자본금액의 변경 내용은 자본변동표에서 볼 수 있다.  자본변동표에서 자본의 변동은 경영성과에 해당하는 총포괄손익과 자본거래항목(주주 자격 행사 관련 거래로서 유상 증자, 감자, 배당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자본변동표(또는 주석)에는 주주배당 금액과 주당배당금도 표시된다. 이 경우 연결자본변동표이므로 지배기업 주주 몫과 비지배지분을 구분하여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지배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기업 주주 몫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지배기업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지배기업의 채권자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서의 연결실체(종속기업을 포함)의 신용과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전체에서 본 연결실체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총자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변동표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누계액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므로 한 기간의 자본변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서울경제> 2010년 12월 26일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감자 - <경제>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거나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일. 

* 유상 - 어떤 항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

* 유상증자 - <경제>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

* 무상증자 - <경제>적립금의 자본 전입이나 주식 배당 따위의 출자와 같이 자본의 법률상 증가만을 가져오는 명목상의 증자. 증자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당한다. 

* 출자 - <경제>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자본 출자, 노무 출자, 신용 출자 따위가 있다. 

* 배당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 / <경제>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