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웬만한 문제는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파노카페 2013. 10. 26. 01:52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를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우체국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 어떤 내용을 몇 월 며칠자로 발송하였다는 증명이 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안 등을 답변기한을 정해 발송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서 작성방식 


 * 백지 위에 최대한 6하원칙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작성한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 총 3부를 준비한다 (송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 내용증명서상의 발신인, 수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우편발송용 편지봉투에 주소를 기재한다. 



결국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유용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므로ㅗ 소멸시효가 원성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압류, 독촉절차 등을 취해야 시효가 연장되는데 내용증명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6개월만 유효하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문서를 작성해 발송한 날짜를 우체국이라는 공인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내용증명인 만큼 각종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특성상 사소한 이유로 불거진 문제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일정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판결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기억해두자.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