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상호부금"이란?

파노카페 2014. 12. 5. 16:08

출처: 네이버



요약: 서민 및 영세 상공인이 상부상조에 의해 필요한 목돈을 조성.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제도.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대출 목적으로 상호부금에 가입했으나, 최근에는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짐에 따라 대출보다는 저축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가 일정한 금액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예금제도이다. 상호부금의 가입자는 주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며, 총 납입횟수의 1/3이상을 납입하면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 

-------------------------------------------------------------


제도상 정기적금과 비슷하나 일정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상호부금은 취급 은행의 자금 부담이 크며 급부시에도 부금은 해지되지 않고 만기시 그 원리금으로써 급부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어 부금납입이 예금의 예탁이라기보다는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8월부터 급부취급방식이 급부시 관련부금을 해지함과 동시에 급부한도도 기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하고 급부원리금은 당초 부금 만기시까지 매월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상호부금의 성격이 순수예금으로 변모함에 따라 91년1월부터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과거 무진회사() 형태로 성행되어 온 이 제도는 1962년 12월 7일, 법률 제1201호로 국민은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금융으로 흡수되어 상호부금으로 탈바꿈하였다.

특징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중도 또는 만료시에 계약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통상 총불입 횟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금을 불입하면 담보제공을 전제로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에 따라 5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그 동안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해 왔으나 국민은행법의 개정으로 1983년 4월 21일부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