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것

파노카페 2013. 11. 15. 02:20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거래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거래 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이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절차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종류, 형태, 구조는 물론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 각종 제한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아파트 및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구성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건물, 토지의 표시로 구성됨),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좋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기준 역시 부동산 계약에 앞서 꼭 점검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군이 있는지, 대중교통망은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산이나 강, 공원 등 자연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자족기능은 확보된 곳인지를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한다.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지,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압력이 있는 곳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상권은 어떤지, 유동인구는 충분한지, 주변에 경쟁상가가 있는지, 있다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다각도록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검토했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 즉 실제 소유자와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이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내용에 관해 꼼꼼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문서화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