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자란 근로(노동)를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주급, 시급, 월급 등등)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즉,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근로소득자가 막상 절세전략을 세우려 해도 세법규정이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개정을 거듭하여 지레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아쉬운 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 내용 중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관심 있게 체크하여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급여를 가리켜 '유리지갑 급여'라고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용이하게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비교해보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는 소득에 비해 낮게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세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급여생활자는 보다 지혜로운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전략을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 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