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고용.산재보험 관련

파노카페 2015. 5. 23. 20:58

고용.산재보험의 신고와 납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며, 그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x 해당 보험료율)의 합산액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6조 따라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날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단위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점, 지점, 출장소 등은 별도의 보험관계로 가입/해외파견자는 사업주의 가입신청에 따라 임의가입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에 따라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당연(의무)일괄적용 대상으로 등록일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자의 범위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아래의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공사 및 벌목업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대수선의 경우 200m2)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대수선)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기타 공사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요양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 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취득(상실)신고서]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입직(이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1.1.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이며,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10일 이상 근로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납부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벌목업은 벌목 재적량이 2,700m2 미만)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